20년전에 가수 비 아버지가 외상으로 가져간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부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웟던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A씨 부부는 가수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부인과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허허~. A씨 부부는 올해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으나 정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값 좀 갚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