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가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합니다. 송중기는 이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송중기측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건 27일 오전 9시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때고
송중기가 자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에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중기가 “연예매체를 포함해 언론에 알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공개됐다고 합니다.
송중기는 배우자인 송혜교와의 이혼 의사를 완전히 굳힌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혼 조정은 통상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 법원에서 판사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 신청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통한 재판으로 가게 되며.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당사자 부부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 조정한다. 재산 분할 과정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송중기는 ,입장문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주연 배우로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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